복제품과 복제판화
색분해 등의 방법을 이용해 인쇄기법으로 복제한 것은 복제품으로 규정했다. 원 작품도 작가의 승인없이 제3자가 제작한 것은 복제품에 해당한다.
이 경우 작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복제판화가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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